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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삼면경

세정가, 퇴직·이임시 기념패 증정기준에 찬반양론 무성

◇…국세청이 일선 현장에서 퇴직자 및 전보자 등을 대상으로 직원들간 주고 받아온 각종 기념패 증정 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키로 함에 따라 세정가에서는 찬반논란이 한창.

 

국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기념패 증정기준에 따르면, 결제라인에 속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증정하는 기념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 주거나 동급직원이 증정하는 것은 허용.

 

또한 결재라인이 아닌 타부서 하급자가 주는 것과 결재라인에 있던 상급자라도 퇴직 이후 하급직원들이 갹출해 증정하는 것 역시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는 전문.

 

이번 기념패 증정 기준 마련은 상·하급자간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환산가액)를 금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한편으론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를 도외시한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퇴직공직자의 추억을 앗아간 것이라는 비판도 대두.

 

일선 한 관계자는 “세무공직 특성상 현 부임지에서 1~2년만에 부평초처럼 떠도는 신세”라며 “퇴직 후 자신의 책장에 놓인 재직기념패만이 유일하게 공직생활을 반추 할 수 있는 추억거리임에도 이를 허용치 않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

 

또 다른 관계자는 “공직은 계급사회로 이뤄져 있기에 수평적인 만남으로 결합된 민간 동호회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상·하간의 동료애를 청탁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 자괴감마저 든다”고 토로.

 

일선 한켠에선 “20여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각종 기념패 마련을 위해 수 없이 갹출을 해 왔다”며 “중·고참급이 된 지금, 이제야 기념패를 하나 갖추는가? 했는데...”라고 아쉬움을 토로.

 

반면, 각종 퇴·이임식에 갹출하는 금액이 적잖이 부담되는 하급직원들의 경우 기념패 증정을 사실상 금지토록 하는 이번 방안에 반색을 띄는 직원들 또한 상존.

 

일선 한 직원은 “공직에 들어온 후 각종 모임 참가비와 경조사비에 더해, 상급자 퇴직시 갹출하는 금전이 생각보다 크다”며 “잘 알지 못하거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상급자의 퇴임식에 증정하는 기념패의 경우 자율의사가 거의 없기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한마디.

 

더욱이 일선 현장에선 퇴직시 화려한 기념패를 경쟁적으로(?)으로 증정하는 풍조가 최근들어 갑작스레 만연해 ‘은쟁반에 금 한냥’의 기념패 마저 생겨나는 등 공직사회에서 묵인되기 힘든 사치스러움마저 등장.

 

세정가에서는 “퇴직자 또는 이임자가 공직추억을 반추할 수 있도록 비록 초라한 나무판이라도 함께 재직했던 직원들의 이름을 새겨 넣고 전달하는 것이 올바른 기념패의 목적이 아니겠냐”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화려한 기념패 증정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불러온 것 같다”고 '수수했던 과거로의 회귀'를 앙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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