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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삼면경

세무사회, 감사 징계…‘일사부재리 위반' 여부 등 논란

◇…지난 13일 열린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유영조 감사에 대해 '본회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사유를 들어 ‘회원 권리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 논란이 가중.

 

이날 회의에서는 유영조 감사에 대해 ‘회원권리정지 6개월’과 ‘견책’ 등 두가지 의견이 제시돼 표결이 이뤄졌지만 참석위원 21명 가운데  회원권리정지 6개월 찬성 13명, 견책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두가지 안 모두 2/3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었다고.

 

이후 재차 ‘회원권리정지 3개월’과 ‘경고’ 등 두가지 안건이 제시돼 재 표결이 실시된 결과 찬성 15명, 경고는 찬성 6명으로 회원권리정지 3개월로 하자는 안이 참석위원 21명의 2/3를 넘어 징계가 의결.

 

이들두고 일부 윤리위원들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징계 의결의 정당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며, 이날 회의결과를 접한 많은 회원들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

 

회원권리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유영조 감사는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권리정지 3개월이 확정될 경우 회칙상 3개월의 징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오는 6월에 있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 상황.

 

이를두고 세무사계에서는 본회 집행부의 회계처리문제 등 회무를 꼼꼼히 따져 온 유영조 감사를 6월 선거에 아예 출마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은 결국 본회 집행부에게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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