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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삼면경

지방세무사회 사무국장 직급이 본회 팀장 밑? '이해難'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제규정을 정비하면서 사무처 및 사무국 직원들의 직급 체계를 개편했는데, 결과적으로 직급체계상 지방회 사무국장이 본회 팀장 밑에 위치할 수 있게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

 

관련규정 개정 결과, 본회 팀장의 직급은 특급부터 4급까지 가능하고 지방회 사무국장 직급은 일반직 1급 또는 2급으로 돼 있는데, 인사에 따라 특급의 본회 팀장과 1급의 지방회 사무국장이 나오면 지방회 사무국장 서열이 낮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지방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본회 사무처 직원들의 입장만 반영한 결과다"면서 "근무 경력을 따져도 지방회 사무국장이 본회 팀장보다 더 오래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게 반영이 안됐다"고 아쉽다는 반응.

 

직급 개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한 지방회장은 "본회의 업무 강도가 세고 본회 근무를 꺼리는 상황에서 메리트를 준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회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근무경력이 오래된 지방회 직원들을 도외시했다"고 비판.

 

지방회 사무국 직원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지만 과거 본회 팀장으로 있다 지방회 사무국장으로 승진한 사례로 봤을 때 경우에 따라 특급 본회 팀장이 직급을 낮춰 1급 지방회 사무국장으로 와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예산권과 인사권을 모두 쥔 본회가 지방회 사기진작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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