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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종교인 과세'-김진표, '국세청훈령 걱정?' 이치 안맞아

◇…앞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내년 종교인과세 가능'을 언급하면서 밝힌 내용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무슨말인 지 잘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반응.

 

종교인과세 내년 시행을 반대 했던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면서 "내년 과세가 최선이다. 대신 준비 잘 하자"고 입장을 바꾼 것.

 

김의원은 이어 '탈세 제보가 있더라도 국세청 훈령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면서 '탈세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 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과세 선행조건'을 제시.

 

김 의원은 특히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련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단세력이 종교인 과세를 종단 내부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첨언.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이미 예고 된 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인데 국세청과 사전 협의 등 조건을 내세우고, 특히 이단세력 악용우려 등을 내 세운 것은 격에도 안맞고 많이 어색하다'고 한마디씩.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 인사는 "종교인 과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 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보턴(입법)만 누르면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과세유예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나오자 출구를 국세행정 등 지엽적인 쪽으로 맞춘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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