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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종교인 과세' 기재부 세부안…세정가 '이젠 시행돼야'

◇…'내년 시행이냐' 아니면 '다시 2년 연장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으로 최종 정리되는 모습.

 

'종교인 과세'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달 말부터 개신교와 불교 등 종교계 지도부를 잇달아 찾아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관해 설명하고 종교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왔으며, 추석 연휴 후에는 원불교 등 다른 종단도 예방할 계획이라는 전문.

 

세정가에서는 김 부총리가 지난달 말 종교계를 방문,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는 행보를 보이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 했으나, 정치권의 '시행 연기'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행여나 또 다시 연기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던 상황. 

 

기재부는 18일 '종교인 과세 세부기준안을 만들어 종교계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과세기준에 따르면 심방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해외선교비 등 신도나 타 종교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사례금의 명칭이나 지급 명목에 관계없이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근로소득세처럼 필요경비는 공제해 준다는 방침.

 

이런 세부적인 과세기준안이 나오자 세정가에서는 '과세 시행시기를 놓고 혼란이 연달아 생기면 국민납세심리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젠 정말 하나보다'면서 기재부의 내년시행 움직임을 찬성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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