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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삼면경

조사 외압 금지 명시…"상징성 있는데 실효성은 글쎄"

◇…국세행정개혁TF의 29일 개혁권고안 발표 이후 세정가에서는 세무조사 개선 권고안 중 세무조사 견제․감독기구인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세무조사 외압 방지 대책에 특히 주목하면서 내실이 있을지 가늠해 보는 분위기.

 

당초 세정가에서는 국세청감독위원회 설치 여부에 주목했으나 TF는 감독위원회 설치 카드 대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외부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기고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할 것을 권고. 더불어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을 것도 주문.  

 

또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면서, 다른 부처 고위공무원 영향력 행사시 제재, 국세청 조사요원의 신고의무 부여 등을 권고.

 

이와 관련 한 국세청 OB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부분은 분명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할만하다"면서도 "이번 국세행정개혁TF도 외부위원 중심으로 꾸려져 국세청 자료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국세행정개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

 

국세청 조사국 출신 한 인사는 "조사요원의 신고의무 부여는 상징성은 있어 보이지만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를 들어 외압이라고 하면 국세청 입장에서 높은 부처나 높은 사람이 국.과장 등 책임자급에 압력을 넣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제재나 신고를 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

 

일선 조사과 한 관리자는 "조사 외압 금지가 법제화까지 되면 타부처 고위직 및 주요 인사 등에게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수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렇지만 실제 현장조사를 집행하는 팀이 외압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어, 외압 행사 주체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지 현장조사팀에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은 외압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 

 

지방청 조사국 출신 한 세무사는 "국세청감독위원회 설치 대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납보위가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더라도 위원을 과세당국이 위촉하면 활동에 보이지 않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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