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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삼면경

국세청-세무사회 MOU…"해결사(?)들에 강력한 경고…"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20일 '청렴문화 정착' MOU를 체결하자 세정가에서는 "공정경쟁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는 기대와 함께 "세무대리 업무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존.

 

세정가에서는 이번 MOU 체결과 관련해 정작 세무사가 아니면서 세무사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장이나 명의대여자에 대한 정보 공유 추진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개업 10년차 한 세무사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 또는 일부 지방에서 공정경쟁을 헤치는 일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MOU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시장에서 공정경쟁의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

 

다른 세무사 역시 "검.경의 세무비리 사건을 보면 명의대여 세무사나 사무장이 관여된 경우가 꽤 많았다"면서 "결국 지방 토호 세력과의 친분이나 세무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위 '해결사(?)'임을 내세우며 납세자를 현혹시키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 

 

그렇지만 업무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한 세무사는 "사실 세무사사무소 업무량이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세무사 혼자서는 처리 못할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세무조사나 의견진술 대리를 사무장에게 맡겨서는 안 되지만, 사무소의 실질적인 업무를 사무장 등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업무처리 전반의 위축을 가져오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강조.

 

또다른 세무사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무대리인 선임계 제출 제도화도 했고, 조사팀-납세자 직접 설명제도 해봤는데 세무비리는 완전 일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세무행정에 소위 '인간관계'가 끼어들 수 없도록 업무시스템을 정교화 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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