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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삼면경

외부인 만남 신고제도, 효과 있을까?

◇…소위 힘 있는 정부 부처들이 퇴직자와의 만남에 대한 세간의 불신과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 전·현직 직원 간의 만남시 이를 보고토록 하는 신고제를 속속 도입 중인 가운데, 국세청 또한 해당 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앞서 공정위는 직원이 퇴직자 및 대관업무 담당자 등과의 접촉시 5일 이내 감사관에게 대화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 2월부터 시행 중.

 

금융위원회 또한 이와 유사한 훈령을 이달 중 제정한 후 오는 4월부터 시범실시 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퇴직자 특히 대기업과 로펌 등에 재취업한 OB들과의 만남을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

 

국세청의 경우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등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사적관계 신고제'를 조사분야에 한해 시행해 왔으며, 지난 1월말 개최된 전국관서장회의에선 '사적관계 신고제'를 단순 민원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분야로 확대키로 확정.

 

더 나아가 공정위와 금융위처럼 국세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에 대해서도 신고제도를 운영할 것임을 밝혀, 신고제도에 포함되는 퇴직자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

 

이와 관련 신고제도를 운영 중인 공정위의 경우 퇴직자 가운데 '법무법인과 대기업 재취업자'를 신고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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