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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삼면경

간부공무원 애경사때 부하직원 잡일…변화 있을듯

◇…열번째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조항과 함께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사적노무 제공·요구 금지규정 등이 관가에서 이슈로 등장.

 

총 21개의 구체적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11개) △부당이득 수수 금지(7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3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간 공직문화에서 관례처럼 굳어져 온 행태 등도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돼 눈길.

 

무엇보다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 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한 퇴직자 사전접촉 신고조항의 경우 퇴직과 함께 전문자격사로 활동하는 이들이 많은 공무원 조직에선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

 

일례로 세무공직자 상당수가 퇴직 후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국세청의 경우 밀접한 직무관련성으로 인해 전·현직 직원간의 대화창구마저 가로막힐 것이라는 세정가의 우려.

 

한편으로 '공관병 갑질'을 척결하기 위해 도입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노무 제공·요구 금지 조항에 따라, 간부급 직원의 애사에 부하 직원들이 조의금 접수 및 문상객 안내 등 노무제공이 사실상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세정가 한 관계자는 "고위직 간부의 친·인척 장례식이 생기면 부하직원 상당수가 차례를 정해 잡일을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적노무 제공·요청 금지규정에 따라 그간 관행화된 공직사회 장례문화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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