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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삼면경

양도세 수임 기피?…"전문가도 헷갈리는 난해한 세법"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세무대리계 곳곳에서 이전과 다른 진풍경이 연출.

 

'8.2 대책'으로 부동산 양도관련 세법이 복잡하게 바뀌어 이와 관련한 세무사들의 책 출판이 줄을 잇고 있고, 일반인 대상 교육 뿐만 아니라 양도세 신고업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대상 교육도 발 디딜 틈 없이 만원사례를 이루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세무사 모두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규정 때문에 여전히 신고․상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

 

특히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관련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조차 정확한 세무자문에 애를 먹고 있어 일부에서는 복잡한 양도세 신고 수임을 아예 접기도 한다는 후문.

 

실제로 지난달 세무사 대상 양도세 중과 교육에서는 강사가 동일한 양도세 중과 과세 건에 대해 교육에 참석한 세무사를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는데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로 답이 갈리자, 해당 강사가 전문가인 우리도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양도세 관련 세법이 난해하다"고 지적했을 정도.

 

한 세무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복잡하다 싶은 양도세 신고 의뢰 건은 아예 맡지 않으려는 세무사들이 꽤 있다"면서 "덜컥 맡았다가 신고가 잘못돼 세무사가 가산세라도 물어주게 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귀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둔 다른 세무사는 "최근 여성납세자가 찾아와 양도세 상담을 했는데, '이곳에 오기까지 세무사 두 분의 상담을 받았는데 다 틀리게 말했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스러웠다"면서 "재산제세와 관련한 세법이 바뀌고 나면 신고업무를 다루는 세무사 대상 교육이 제때에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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