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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요건은 두가지…예외사유는 왜?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한 제도 개선 권고안이 기재부에 전달됐으나 신규특허 발급시 예외적인 조건을 덧붙임에 따라 면세점 시장 진입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점증.

 

이에 앞서 면세점제도개선TF는 지난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신규특허 발급 조건 및 기존 사업자의 특허갱신 횟수 등을 골자로 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

 

권고안에서는 향후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시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증가' 등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규특허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

 

TF는 그러나 '관광산업의 특수상황 발생', '지역여건에 따른 지자체의 의견 제시'가 있는 경우 신설 예정인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에서 신규특허 발급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등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한 한계를 노출.

 

이와 관련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던 면세점에 얽힌 주요 사건들의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업자 선정 방식의 공정성 문제와 함께, 정치적인 배려(?)에 의한 면세점 특허 TO 발급 의혹 등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터.

 

TF는 지난해 9월 1차 권고안에서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는데 주력했으며,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또한 이를 반영해 매번 특허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명단은 물론 평가점수 등을 공개하는 등 시장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상황.

 

반면, 이번 2차 권고안의 경우 신규특허 발급 요건을 두가지로 제한하면서도, 다시금 정치·정무적인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를 둠에 따라 면세점시장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들에게 우회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

 

세관가 한 관계자는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게 되면 사변적인 일을 불러들일 여지가 커질 수 있다"며,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특허발급 예외 조항에 대해 얼마나 강단있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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