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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8. (월)

삼면경

국세청, 변호사 더 늘려...일자리 창출이냐?

◇…국세청이 부실과세 축소라는 명분 아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변호사 구성을 확대하고 조사심의팀장에 변호사를 더 배치키로 한 가운데, 이처럼 변호사를 늘리는 것에 대한 효과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상당수.

 

특히 국세청 내부 직원들조차 일명 '변호사 효과'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상당수로 나타나지만, 딱히 다른 방안도 마땅치 않아 당분간 이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관측.

 

지방청 송무파트에서 근무한 한 직원은 "행정소송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변호사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세법해석과 사실관계 판단 쪽에서는 오히려 경력이 풍부한 국세청 직원들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국세청이 매년 송무 파트에 변호사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변호사 효과'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다른 직원은 "관리자들은 국감 때 국회의원들이 부실과세나 소송패소와 관련해 질책을 하면 외부전문가 그 중에서도 변호사를 늘리는 쪽으로 대책을 말하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변호사 일자리 창출로 보인다"고 일갈.

 

게다가 국세청에 채용되는 변호사 중 상당수가 조세소송 경력이 일천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국세청에 채용됐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조세경력을 갖춰 다시 변호사 개업을 해버려 이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

 

전직 지방청 송무팀장은 "변호사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유능한 직원들과 관리자들이 로펌으로 가지 않고 국세청에 남아있게 하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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