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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삼면경

세무부담 줄여?...가장 영세한데 조사부담은 가장 커

◇…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가 탈세를 더 했나? 아니면 국세청 세무조사 강도가 더 셌던 걸까?

 

2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다른 해와 비교해 특히 지난해 50억 초과 개인사업자의 조사 부과세액이 급증한 것이 하나의 특징.

 

또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수입금액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평균 부과세액이 많다는 점으로,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50억 이하, 50억 초과로 구간을 구분했을 때 50억 초과 개인사업자(15억원) 다음으로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과세액(2.7억)이 많아.

 

이같은 추세는 최근 3개년 조사실적을 봐도 비슷한데, 2017년에는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평균 부과세액(1.4억)이 50억 초과(6.2억), 50억 이하(2.2억)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2016년에는 50억 초과 사업자(5.6억)에 이어 두 번째(3.2억)를 기록.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탈세행위를 더 많이 저질렀거나,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를 강도 높게 조사했거나, 조사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대응이 부족했거나 등등의 사유 때문으로 분석 가능.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수입금액 1억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추징세액 수억원은 엄청난 부담"이라며 "조사를 받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가장 영세한 사업자들의 조사부담이 더 크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

 

다른 세무사는 "10억 이하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으로 따지면 세무통제 제도가 미흡한 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추징액은 상당할 것"이라며 "이들에게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부담 축소는 딴 세상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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