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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기재위.법사위 등 의원 44명이 세무사법 개정안에 참여

◇…두 갈래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법사위 소속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관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허용 조건 속에 실무교육 조건을 넣느냐 빼느냐 등 서로 다른 관점의 입법안이 연이어 발의된 것.

 

기재위 소속 김정우 의원 안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범위에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실무교육 실시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법사위 소속 이철희 의원 안은 실무교육 조건 없이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

 

법안내용이 세무사와 변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인데다 소관 상임위가 기재위.법사위여서 정부안과 묶여 어떤 내용으로 심의되고 수정될지 이목이 집중.

 

김정우 의원 안에는 모두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데, 이 중 16명이 기재위 소속이고 3명이 법사위 소속. 이외 의원들은 산업통상위, 정무위, 국방위, 복지위, 외교위, 행안위, 국토위 등 다양하게 분포.

 

이철희 의원 안에는 모두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데, 이중 2명이 법사위 소속이고, 이외 의원들은 정무위, 산업통상위, 국방위, 농림축산위, 국토위, 문체위, 과방위 소속.

 

눈에 띄는 점은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소속 의원이 두 법안에 2~3명씩 밖에 포함되지 않았고, 1차 관문인 기재위 소속 의원은 김정우 의원 안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점.

 

이철희 의원 안과 관련, 세무사회 측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해당사자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이며,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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