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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삼면경

기장 허용한 정부개정안 놓고 세무사들 현장서 왈가왈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세무대리업계에서는 만약 변호사가 기장업무 참여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왈가왈부가 한창.

 

기존 세무대리업계에서는 변호사의 세무·회계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기장업무의 경우 직원들에게 다소 위임하더라도 결국엔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

 

개업 15년차인 수도권 한 세무대리인은 "기장업무의 경우 직원들에게 배분해 진행하더라도 중요한 핵심업무는 반드시 세무·회계사가 체크를 해야 한다"며 "세무조정의 경우에는 사실상 1년 농사라고 할 만큼 중요하기에 세무·회계사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개업 10년차인 다른 세무대리인 또한 "세무조사 위임을 받을 경우 국세청 직원들과 치열한 세법·세무해석을 벌여야 할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둬야 한다"며 "세무대리인 간에도 전문성의 차이로 인해 세금부과액이 달라진다"고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

 

반면, 변호사의 기장업무시 법률서비스 병행 제공이 가능한 점은 기존 세무대리업계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대목. 경제·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률분쟁 또한 늘어나기에 기장과 함께 단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관측.

 

이에 세무대리업계에서는 "각 전문자격사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문자격사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며 "변호사는 법률에, 세무·회계사는 세무회계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만큼, 국회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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