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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윤리委, 유영조 감사에 ‘권리정지 3개월’ 징계

 

13일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유영조 감사에 대해 ‘회원 권리정지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 같은 징계로 인해 유 감사는 '징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회칙규정에 따라 오는 6월 실시되는 세무사회 임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징계 사유를 보면, 사무처 조 모 팀장에 대한 폭언 논란이 핵심이다. 1월 10일 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서 촉발된 사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당일 오전 유영조 감사는 감사실의 캐비넛이 파손된채 감사서류와 현금을 절취당하는 사건을 겪었다.

 

세무사회 윤리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유영조 감사에 대해 '회원 권리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비법정단체 설립과 관련된 심의안건이 논의됐고 유 감사는 사전에 메일로 안건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무국 조 모팀장은 유 감사에게 발송했다는 입장을 폈다.

 

회의 종료후 유 감사는 조 모팀장 책상으로 이동 본인에게 메일을 송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송부된 메일 주소는 2012년부터 국내에서 철수한  yahood 메일 계정인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유 감사는 2012년부터 4년간 총무이사로 재임할 때부터 N 메일로 서류를 송부 받아 왔는데 중요한 안건이 논의되는 건에 유독 yahoo로 송부했는지 따져 물은 뒤 ‘XX 정말 감사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감사실 캐비넷이 도난당하질 않나...’라는 발언과 함께, 옆에 있던 스테이플러로 책상을 여러번 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이에대해 세무사회 사무처직원들은 다음날 성명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멸감을 주는 언어폭력과 함께 철제 용품을 휘두르며 위협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감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유영조 감사는 욕설 논란과 관련, 감사로 선임된 원활한 집행부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본인의 힘든 위치를 말한 것이며 옆에 있는 스테이플러를 들고 책상을 친 것도 조 모팀장을 치려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세무사회 초유의 감사 징계로 결론났다.

 

회원권리정지 3개월 징계에 따라 6월말 정기총회까지 임기인 유 감사의 감사직무 정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 상임이사회 유권해석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감사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정기감사를 앞두고 본회 집행부의 회무에 대한 감사기능이 상실된 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영조 감사에 대해 당초 ‘6개월 회원 권리정지’로 상정돼 부결 됐으며, 부결 직 후 ‘3개월 회원 권리정지’로 다시 수정 상정돼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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