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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전국 순회 회원보수교육…22일 부산지방회

22일 부산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한국세무사회 주관의 회원 보수교육이 시작된다.

 

회원보수교육은 22일 부산지방회에 이어 23일 중부, 24일 대구, 27∼28일 서울, 3월 2일 대전, 3월 6일 광주지방회 순이다.

 

보수교육은 3개 과목(윤리교육, 법인세 신고안내, 개정세법 해설)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시간은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총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윤리교육은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과 윤리의식 고취를 주제로 1시간 동안 세무사회장의 강의로 실시된다.

 

법인세 신고안내는 2시간에 걸쳐 국세청 담당관이 올해 법인세 신고방향과 유의사항에 이어, 기재부 담당관이 지난 2016년도 세법과 올해 개정된 세법을 비교하며 특이점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게 된다.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2항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회원은 연간 8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세무사법 제17조 및 회칙 제46조, 윤리규정 제3조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회원보수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세무사 115명을 세무사법 및 회칙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했으며 보수교육 불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묻는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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