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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김완일 세무사, '비상장주식평가실무' 펴내

2017년 개정판

비상장주식 평가 전문가인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가 15일 '비상장주식평가실무(2017년 개정판, 사진)'를 펴냈다.

 

이 책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기본원리와 세무상 처리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해설한 실무서로, 2004년 '주식가치의 평가와 세무'라는 제목으로 출간해 오다 2010년 개정판부터 '비상장주식평가실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출간돼 왔다.

 

올 개정판은 ▷유가증권의 일반론 ▷주식평가 기초이론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소득세법상 주식평가 ▷유형별 주식평가액 적용 순으로 내용을 꾸몄다.

 

주식가치 평가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 주식가치 평가이론과 평가모형을 소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각종 사례에 대한 예규·판례를 통해 대폭 보완했다.

 

또 자본거래와 관련해 과세기준이 되는 주식평가액에 대해 유형별로 실제 평가액의 적용방법을 보완했으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사안별에 대한 쟁점사항과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정리해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법인이 1주당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추정이익 계산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지금까지 축적한 판례의 경향과 과세당국의 입법적 대응 등을 분석해 절세기준을 제시했다.

 

저자 김완일 세무사는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주식평가연구원'을 설립해 비상장주식평가에 관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국세청 연구용역보고서인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해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등 주식가치의 평가방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국세청 연구용역인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인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으며,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의 적용범위를 개선하는데 앞장섰다.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식이동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강의를 맡고 있다.

 

(주)영화조세통람/700페이지/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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