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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올해 세법개정 건의안 68건 기재부에 제출

 

한국세무사회는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개선 등 총 68건의 ‘2017년 세법개정 건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1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건의안 내용 중 업무용승용차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사용 명확하면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건의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에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별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운행기록부는 손금산입액을 계상하기 위한 합리적 증거서류 중 하나로 활용되어야 하며, 업무용 사용이 명확히 입증되는 비용은 손금 산입 요건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한 사업연도만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전용보험 가입일수를 적용해 비용을 손금 산입하도록 특례로 규정한 것은 과잉 규제입법이라는 점에서, 201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일수를 계산해 차량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점도 건의했다.

 

이외에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서식 뒷면의 작성요령 수정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법령상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세제에 대한 개선을 해당 기관에 건의하고자 지난달 10일부터 세무사회원으로 부터 세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법인세 및 부가세 관련 건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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