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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 부가세 간담서 "징계 축소" 건의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은 7일 중부청에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창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법인세 신고를 잘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 "지금처럼 성실하게 세무대리 업무를 잘 수행해서 납세자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자"고 덧붙였다.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일부이긴 하지만 과세자료를 적기에 처리하지 않고 시효가 임박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세자료를 조기에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최근 회원에 대한 징계가 많아지고 있어 회원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징계 건수를 축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호 중부청 개인납세1과장은 "이번 신고부터 모든 사업자에게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 신고시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므로 이번에 신고하는 모든 사업자는 꼭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창용 중부청 개인납세1과 부가계장이 이번 신고·납부와 관련해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중부청은 ▷전자신고는 4월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가동 중에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신용카드 매출 내역 자동입력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실적자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종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사업자 업종별·항목별로 유용성이 큰 자료를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전안내하고 ▷사전 안내 대상자에게 신고 도움자료 조회 방법,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문도 이미 발송했다.

 

세무대리인에게도 홈택스를 통해 수임납세자와 동일한 사전 성실신고 안내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은 납세자별 안내사항을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서비스’에서 반드시 조회한 후 성실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종전보다 확대했다. 특히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유통(사후면세점)업, 운수(전세버스)업 등 관광업계 사업자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 자연재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체(협력업체 포함)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예정고지 징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고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모범납세자와 중소기업 등이 신고기한보다 빠른 4월20일까지 조기 환급 신청을 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이달 안에 최대한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훈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자료 중 일반과세 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자,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인한 직접 피해자 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에 대한 세정 지원"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최훈·이금주 부회장, 박현규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중부청에서는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 우창용 부가1계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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