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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기고]저출산 해결위한 세제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황선의 세무사(前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정책 중의 하나가 저출산 해결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 해결차원을 넘어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할 만큼 매우 심각하다. 결국 고령화도 저출산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젊은 층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거나 한 자녀만 낳고 있다.

 

이와 같이 자녀 갖기를 멀리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세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다. 첫째는 양육비 부담 때문이며, 둘째는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 아름다운 몸매가 변해 버린다는 것이다. 셋째는 여성들이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게 된다는데 있다. 이와 같은 원인과 해결책을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부담외에도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육아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특히 여성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어렵게 구한 직장까지 잃게 된다는 것이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여성은 평생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데 가장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은 곳 중 하나인 여성가슴이 출산으로 인하여 보기 싫게 모양이 바뀌게 된다.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에게 모유 수유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의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 하나인 가슴의 아름다움을 잃게 된다. 엄마들은 아기를 낳는 고통 이상으로 평생에 걸쳐 망가진 가슴을 보면서 살아가는 고통은 많은 여성들에게 출산의 고통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출산 여성들이 가슴성형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시술비가 고액인데다가 성형목적이라는 이유로 부가세까지 부가(附加)된다.

 

원래 부가세를 우리나라에서 1977년 도입 할 때부터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이었지만 진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세법개정을 하였다.

 

이러한 세법개정의 취지는 미용목적으로 코, 눈, 얼굴 및 가슴성형은 본래의 국민보건후생복지 지원 차원의 진료목적의 의료보건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유방 확대술의 절반 이상이 출산 후 여성이고, 출산과 수유라는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고귀한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위해 작아지고 처져 볼품없어진 가슴을 원래의 모습으로 뒤찾기 위해 가슴을 성형하는 경우는 다른 미용목적의 수술과는 분명한 다름이 있다.

 

유방은 여성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하는 신체의 일부이고 몸매의 중심이어서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 유방을 포함한 몸매 훼손을 우려하여 출산을 꺼리거나 수유를 짧게 하려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방 성형까지 과소비 취급하는 것은 저출산 극복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슴이 유난히 큰 경우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큰 가슴을 지탱하다보면 목 디스크와 어깨결림, 척추디스크, 비만, 성인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축소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유방축소수술도 미용목적이라고 하여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가슴성형은 상당 수의 경우 미용목적이라기 보다는 진료목적이 확실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출산장려 및 진료목적이 의료보건용역이라는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세로 재전환이 불가피하다.

 

진료목적 성형이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면서 출산하여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했음에도 이들 여성들에게 출산과 육아과정에서 망가진 가슴의 원상회복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오히려 부축이는 것이어서 출산 여성에 대한 가슴성형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함과 동시에 해당 수술비에 50%를 건강보험료 혜택을 지원 해주는 방안과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저출산 원인 중 또 다른 하나가 영유아 양육비용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신생아 등에 대한 돌보미 서비스비가 월 20일 기준(오전 9시 출근, 6시 퇴근) 2백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해결책으로 출근할 때 아기와 같이 출근하고 일하면서 틈틈이 수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영육아 보육시설을 회사 내에 갖추도록 하고 도심에서 500백평 이상 건물 신축 시 일정규모 이상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완비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되,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건축비 상당액의 세액공제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임신과 출산으로 어렵게 구한 직장을 퇴직한 경우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엄마들은 재취업을 하려는데 어려움이 많은 만큼 현실에 맞게 이들을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는 현재 청년(15세 이상 29세이하)을 채용한 경우 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하는 제도를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세법 개정이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가슴성형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출산으로 인해 성형을 할경우는 시술비의 50%를 건강보험료로 지급하고, 영육아 보육시설확대와 출산 및 임신으로 인해 퇴직여성이 재취업을 할 경우 채용한 중소기업에 1천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세법과 관련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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