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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비법정단체장 선거 출마시 ‘19일까지 사퇴’

세무사회선관위, 12일 비법정단체 고시예정

세무사회선관위가 11일 구성된 가운데, 비법정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의 경우 내달 30일 치러지는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위원회가 고시한 날부터 7일이내에 단체장을 사임해야 한다.

 

선관위는 5월 12일 비법정단체를 고시할 것으로 보여 사퇴시한은 오는 5월 19일까지며 이 같은 규정은 2015년 3월 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비법정단체 범위를 지정고시, 출마후보자의 사임규정이 마련됐다.

 

선관위가 고시할 비법정단체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 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협회 등이다.

 

또한 △서울지역세무사회장연합회 △한국청년세무사회 △인천·부천·김포지역세무사회연합회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경기북구지역세무사연합회 △한국세무사 기독선교회 △세무사불자회 △카톨릭세무사회 △세무사축구동호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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