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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취약계층 지원…전산시험 수수료 50% 환급

‘취약계층 수험생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 접수 수수료 감면’ 제도에 따라 지난 4월 실시된 제71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과 관련, 154건에 대해 접수수수료 50%가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자격시험 응시자 중 접수 수수료 감면을 신청한 대상은 총 164건이며 이중 미응시 수험생과 감면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수험생을 제외한 154건에 대해 최종 환급이 이뤄졌다.

 

세무사회는 지난 2월 세무사회 56개 제규정 정비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자격시험 접수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지난 4월 자격시험에 처음 적용했다.

 

세무사회는 제규정 개정에 따른 자격시험 접수 수수료 50% 감면 규정 신설은 시험을 준비하는 취약계층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접수수수료 감면은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수험생이 응시 후 별도의 감면신청을 하면 납부한 접수 수수료의 50%를 되돌려 주는 환급방식으로 이뤄지며, 감면신청은 해당 회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홈페이지(license.kacpta.or.kr) ‘공지사항’ 코너에서 ‘감면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팀[FAX(02-521-8396)]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접수후 시험에 실제 응시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별도의 증명서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감면신청이 완료되면 제출된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 증빙서류의 적합여부, 응시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가 끝나는 대로 환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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