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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경영노하우 멘토링制로 ‘청년세무사 지원’

영업노하우 전수를 위한 선후배 멘토링 시행 및 사례발표회 개최, 저가 공동사무실 임대 등 청년세무사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강구된다.

 

1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청년세무사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청년세무사들이 업무수행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업노하우 전수를 위한 선후배 멘토링 시행 및 사례발표회 개최 ▲회 차원의 저가 공동사무실 임대 ▲청년세무사위원회 활성화 ▲수수료의 현실화 및 불법덤핑 근절 ▲세무사사무소 직원교육 내실화 등 지원방안이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홍지영 위원은 “보수표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많고 중간 브로커들이 불법적으로 문자 등을 통해 수수료를 후려쳐 피해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백운찬 회장은 “보수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만 세무사들의 생존을 위해 수수료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금액을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저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덤핑 근절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철 중부지방회 청년세무사위원장은 “신출내기 세무사들의 경우 의욕은 넘치는데 영업을 위한 노하우가 부족해 애를 먹는다”며 “현재는 지역단위 자체 조직에서 이를 해결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선후배 세무사간 연결망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병덕 위원은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원관리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며 “특히 직원이 경력에 걸맞는 능력을 갖췄는지, 이전 직장에서 업무적 문제는 없었는지 알 수가 없어 지원자의 말만 믿고 채용을 해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청년세무사위원회는 하반기에 열릴 ‘청년세무사 실무사례 발표회’에서 다룰 주제의 방향과 발표자 선정에 대해 논의했다.

 

청년세무사위원회 김무현 위원장은 “청년세무사위원회는 다소 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활발한 활동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정기적 소통창구를 개설해 세무사회에 젊은 세무사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회 김충호 회원이사는 “청년세무사들이 당장 눈앞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명의대여의 길로 빠진다면 씻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라며 “회 차원에서도 청년세무사들을 위한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세무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청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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