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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세액공제’ 폐지…'백운찬 책임론'

 

◇…최근 세무사계에서는 작년부터 적용 된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관심.

 

이는 5월 종소세신고가 끝난 뒤 곧바로 진행 중인 회장선거와 관련 회원들이 '백운찬 회장 공과'를 논하는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 급기야 백 회장의 회무처리능력까지 도마에 올리며 설왕설래. 

 

내용인 즉, 세무사회원이 공제받던 연1백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세액공제가 2016년 1월 1일 폐지됐는데, 이는 백운찬 회장이 2015년 12월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책임론을 제기.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세액공제는 2011년 12월 31일 종료돼 폐지되기로 예정 됐던 것을 전임회장은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시켰고, 2013년 12월에 또다시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시켰지만, 2015년 6월 세무사회장에 당선 된 백운찬 회장은 기한을 연장시키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 능력부족을 드러낸 수 많은 사례중 하나라도 꼬집고 있는 것.

 

특히 회장 선거때 고위직 출신임을 내세우며 ‘힘있는 일꾼’이라고 주장해 놓고서는 전임 회장이 역량을 쏟아 유지시켜 오던 세액공제기한을 연장시키지 못해 결국 세무사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면서 분통.

 

한 중견 세무사는 "한번 없어진 제도는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법인데 새로 만들지는 못할망정 있던 것이 없어졌으니 너무 아쉽다"면서 "이래서 어느 조직이건 실속 있는 일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마디. 

 

또 다른 원로 세무사는 "전자세액공제 제도로 인해 세무대리인들이 얻고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생각보다 컷었다"면서 "전자세액공제도는 그 자체가 안고 있는 '세무사=세무행정 협력자'라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담겨 있었는데 그 것이 없어짐으로써 세무사계가 입고 있는 유형 무형의 '데미지'도 크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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