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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조세연구포럼 "소득재분배 세제로 전환, 세제정상화 출발"

한국조세연구포럼은 3일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제한적이지만 '부자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세제로 우리 조세의 방향을 틀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소득재분배는 고유한 조세의 역할이기에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고 본다"며 "포괄적인 증세에 앞서 법인세 인하․비과세 감면․배당증대세제 등 전 정부에서 취했던 특정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수직적 공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산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도록 한 것은 그동안 왜곡된 세제운용을 개선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포럼은 법인세율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법인세율 인하로 그동안 연간 5조원에 가까운 감세혜택의 80%가 돌아간 대기업군이 아닌 과표 2천억 이상의 100여개 재벌기업에 한정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2조6천억원의 세수증가에 그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유보에 대해 상생협력과 고용, 투자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20%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기업유보액이 매우 큰 재벌기업에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게 한 것은 새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담뱃세, 세무조사 등을 통한 서민증세와 유가안정으로 인한 법인세 등 일시적인 재정수입 증가에 취해 국가재정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아직도 안일한 자세와 입장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지원 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세제는 일자리에 대한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에 대한 사후적인 보답일 수밖에 없다"며 "조세지원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정책을 위한 조세지출, 즉 감면엔 세금낭비요인이 있다. 가능하다면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보다는 직접 지원과 사후관리가 가능한 보조금 지원 등 세출집행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땜질식 세법개정과 오로지 정부의 힘만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추가적인 세율인상, 간이과세제 개혁, 보유세 강화, 국세 지방세 조정 등 근본적인 개혁과제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정하기 위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양식 있는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조세재정개혁기구'를 서둘러 설치하고 국민적 합의를 하루빨리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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