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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조세소송 수행 위해서는 세무사 시험제도 재검토 필요"

세무사고시회, 日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조세소송' 간담회

일본처럼 세리사가 조세소송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제도의 재검토와 함께 소송수행능력을 키우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지난 15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세무사․세리사의 조세소송에서의 역할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의 이시야마 타카히로 국제부장이 '일본 세리사와 조세소송'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그는 세리사가 조세소송에서 보좌인으로서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일본 세리사법을 소개하면서 세리사가 사법보좌인이 될 수 있도록 세리사법이 개정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세리사연합회가 이미 1972년부터 세리사에게 세무와 관련된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995년과 1999년에는 사법보좌인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결국 2001년 6월 세리사법 개정으로 세리사가 사법보좌인이 됐다.

 

세리사법 개정으로 세리사가 사법보좌인으로서 조세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조세소송에 있어 납세자의 승소율이 향상되는 등 납세자 권익이 보다 강하게 보호되고 또한 세리사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 변리사와 사법서사(법무사)가 일정 조건 하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에 비해 세리사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한계점도 있다고 이시야마 국제부장은 전했다.

 

한국측 발표자로 나선 이승문 세무사는 '세무사 세무소송대리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재 조세소송은 변호사의 직무로 돼 있어 세무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에 관한 법률사무와 그 바탕을 이루는 회계사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사가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임무로 하는 조세소송 절차에서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도록 배제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변호사만이 조세소송대리를 독점함으로써 고비용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소액세무사건에서 납세자는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세무사가 조세소송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사 자격시험제도의 재검토와 일반 법률과목의 연수 등을 통해 세무사의 소송수행능력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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