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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분기별 조회…이창규 공약 첫 성과

앞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분기별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1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 감축과 국세행정 개선 차원에서 6개월 단위로 제공되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가 앞으로는 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한국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 결과로, 그동안 국세청은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신용카드회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세정 개선 건의는 세무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특히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도 법인사업자처럼 분기별로 가능해져야 회원업무 편의는 물론 납세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분기별 매입내역 조회를 강력 건의해 왔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동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1월과 7월 연 2회만 제공하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를 10월부터는 분기별로 제공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에 반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아도 돼 업무처리도 훨씬 편리해 졌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는 개인사업자 본인이 홈택스에 가입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만 가능하다.

 

이창규<사진> 회장은 "이번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분기별 조회는 30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서 회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원들이 적극 노력해 짧은 기간 내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공약사항에 대한 첫 성과가 나온 만큼 임기동안 회원의 불편함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만3천여 회원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업무영역 확대 등 제도개선, 세무사 위상제고, 회원서비스 제고 및 고충 해소, 투명한 세무사회 구축, 명의대여 및 무자격자 세무대리행위 근절 등 5가지 분야의 공약실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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