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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지방세무사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는 13일 회의실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나영돈 청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임채룡 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적극적으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영세사업자들에게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지난 1월19일에는 서울 전역의 5천300명 세무사들에게 30인 미만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30일에는 1천5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하는 회원교육장에서 홍보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26일과 27일 전회원이 참석하는 보수교육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안내해 중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영돈 청장은 "세무사들께서 4대 보험과 관련해 많은 업무를 수행해 주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일자리 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렇게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들이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승인받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4대 보험 업무를 수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라고 전화하면 세무사와 상의해 신청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영돈 청장은 크게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사업장의 다수가 세무사를 통해 신청할 예정이니 다가오는 보수총액 신고(건강보험 3월10일, 고용보험 3월15일)시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세무사 사무소에서 직접 고용 중인 근로자 중 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운전·운송, 청소·경비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월 수령액 2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금년 2월 중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대행 지원금을 3배 상향조정할 예정이므로 세무사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임채룡 회장을 비롯해 임종석·정해욱 부회장과 정송범 총무이사, 이영미 연수이사, 송의종 홍보이사, 김기홍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임종수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종숙 홍보위원장, 정미영 국제협력위원장, 임종신 감리위원장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나영돈 청장, 기업지원과전소영 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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