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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부감사 대상 확대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은 재고돼야"

이창규 회장 "입법취지와 달리 정부안은 위임범위 벗어난 규정으로 부당"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확대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유섭 국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금융위원회에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 옥죄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하라'는 제목의 의견서에서 "지난 4월초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면서 "유한회사가 추가됐으며 대상기준에 매출액이 포함돼 대상 기업이 약 15% 늘어났고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당초 외국계 유한회사 재무정보 공시와 회계투명성 확보 의도와 달리 선정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중소기업들의 혼란 및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급격한 외부감사 대상기준 변화로 중소기업에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면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부담만 주게 돼 현장 활력을 떨어트리고 발전원동력을 감퇴시킬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 외감 대상기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창규 회장은 "정부는 외감법 대상법인이 유한회사 3천500개, 주식회사 700개 등 4천200개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세무사회가 추산하기로는 외감대상법인이 7천여개 증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국회 입법취지는 주식회사의 경우 정부안의 외감대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이나 소규모 매출액은 제외하는 등 매출액을 감안해 축소하고, 유한회사도 정부안 기준의 주식회사 대상기준 4가지에 두 가지 요건을 추가해 정하도록 보수적인 입장에서 입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러나 정부시행령은 이와는 달리 완전 일탈되게 개정하려고 한다"며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입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난 9일에는 임채룡 서울회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김태년 의장을 예방하고 정부의 외부감사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세무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김 의장에게 "금융위가 추진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고돼야 한다"면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회사만 제외되는데 정부가 밝힌 소규모 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의 4가지 기준 중 3개를 충족해야만 한다.

 

이처럼 외부감사 대상이 크게 확대되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건설 단체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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