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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소견문]기호1번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존경하는 회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는 등록번호 6006번 임채룡 인사 올립니다.

먼저 저를 믿고 지난 2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직을 맡겨주신 회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며, 함께한 시간들이 참으로 행복했고 보람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겨울의 세무사법 개정 과정은 한편의 영화처럼 아름다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동원해 대규모 궐기 대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급한 마음으로 각 지역회장님께 다음날 11시까지 국회로 모이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몇 분이나 참석하실까, 너무 적게 오시면 어쩌지 하며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지역회장님들과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뜻있는 많은 회원님들께서 국회 의원회관에 모이셨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각자 해당 지역구 의원실을 방문하여 변호사자동자격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서울회 회원님들의 빛나는 눈에는 열정이 가득했고, 뜨거운 가슴에는 단합된 결의가 빛나는 순간들 이었습니다.

그 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의 염원인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은 주어지되 업무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라는 판결을 지켜보면서,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변호사에게 원천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배제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그 때의 뜨거운 감동은 아직도 이 가슴에 살아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여러분 !

세무사법 개정에 완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중복된 변호사회 등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사회는 매번 난관을 뚫고 역경을 헤치며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 상대에 대한 관용으로 회원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있었습니다. 저는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큰 기둥이 되도록 이번 회장선거에 다시 한 번 출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여러분!

저는 1972년 국세청에 입사하여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29기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현재까지 전업세무사의 길을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송파지역세무사회 간사로부터 시작하여 서울회 홍보이사, 본회 총무이사, 부회장 등 지난 약 10년 이상을 회원님들을 직접 받들고 섬기며 봉사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주경야독으로 50대 후반에 박사학위를 수여 받고 그 후 수년간 서경대겸임교수를 역임하면서 후학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장,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등 많은 직분을 맡으면서 온화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화합의 길로 이끌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2년간 우리회의 단결을 제일의 가치로 삼고 회원님과 소통하며 본회와 화합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하나 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역대 본회 임향순회장 집행부와 조용근회장 집행부 그리고 정구정회장 집행부를 도와서 크고 작은 세무사법개정에 참여하여 성심껏 힘을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 외부 조정에서 배제되었던 수입금액 5억미만 사업자에 대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 세무사회원 선발인원을 700명에서 630명으로 축소하였으며,

- 세무사 자신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징계를 없앴고

-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 경영지도사들이 세무대리를 못하도록 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년간 서울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① 본회 선거 불복을 수습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작년 7월초에는 몇몇 전임 임원들이 본회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6개 지방회장님들과 수차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한국세무사회의 질서와 화합을 이루는 일이라”는 의미의 간절한 호소문을 전 회원님들에게 송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가 확산 되었고 한국세무사회가 안정되었습니다.

② 회원님들과 함께 선거로 흩어진 민심을 한데 모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회원님을 모시고 잠실보조경기장에서 “하나를 향하여 함께 달리자”는 슬로건으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00여명이 넘는 회원님들이 참석하여 서로 손잡고 운동하며 노래하며, 소통하고 하나 되는 화합의 큰잔치가 되었습니다.

1개월 이상의 준비 과정이 힘들었지만 모처럼 활짝 웃으시는 회원님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하여 하나 됨으로 본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선거로 흩어진 민심이 ‘세무사는 하나다’ 라는 것으로 대통합을 이루는데 일조하였습니다.

③ 변호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에도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단합된 힘은 작년 12월 8일 이창규 본회장님을 도와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통과하는 기적을 이루는데 한 몫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12월초, 변호사회와 마주하는 긴박한 순간에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야 하는 수정 동의안은 세무사법 개정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창규 본회장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약속을 미루고 국회로 갔습니다. 저는 친분 있는 의원님들에게 설득하여 수정동의안에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격려도 있었지만 말 못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머릿속에는 세무사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신 회원님과 보이지 않게 성원하여 주신 우리 모든 회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④ 또한 지난 2년간 회원사무소의 직원인력난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타연합과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서울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직원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회원사무실에 안내하였습니다.

⑤ 가천대와 산학협력 협약체결하여 세무사들이 경영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졸업생의 취업을 적극 돕기로 하였습니다.

⑥ 본회와 적극 협의하여 2017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 되어 세무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⑦ 본회에 적극 건의 하여 형편이 어려운 영세신규회원의 지원을 위하여 5년이하 총수입금액 1억 미만 회원에게는 실적회비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현재 우리 주변 환경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최저 임금제 인상으로 폐업하는 소기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다른 업종과 상관없이 우리 회원사무소의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노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은 주되 업무를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2019년까지 입법하라고 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외감법을 확대하여 우리 세무 영역을 침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6개 지방회를 아우르는 통 큰 리더십과 경륜 그리고 세제실과 국회 등 관련기관의 외연이 필요합니다.

저는 10여년이 넘는 회직 경험과 그간 크고 작은 세무사법 개정에 참여하여 국회 등에 많은 외연을 형성하였습니다.

저에게 서울지방회장직을 한 번 더 맡겨주신다면 타 자격사로부터 회원님의 권익을 지키며, 회원사무소의 가장 큰 고충인 직원확충 문제부터 발로 뛰어 해결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원님과 소통하며 본회와 화합하여 회원이 주인인 서울지방세무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대립과 갈등하는 조직은 미래가 없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서울회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본회와 협의하여 헌법불합치판정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부안으로 우리 세무사법을 입법할 때 등록규정을 세무사회로 강제하며, 세법과 회계학교육을 변리사회처럼 6개월 이상 받게 하거나 변호사를 포함한 세무사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로 이관하는 등 허용범위와 절차를 본회에 건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회와 협의하여 외부감사대상 확대를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매출액 규모 200억원, 자산규모 120억, 부채 70억, 종업원수 300명이상으로 상향조정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족한 인력 수급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실력 갖춘 전산세무 1,2급시험 합격자 13,000명을 체계있게 관리하여 그들을 회원사무소로 유도하여 부족한 인력수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세무회계학과를 개설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수한 인재를 회원사무소 직원 채용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본회와 협의하여 세무사회 세무사랑프로의 데이터 변환 문제해결 등 질적 수준을 향상하며 보급률이 전국평균이 되게 함으로써 타 프로그램의 독과점 피해를 영원히 방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본회에 건의하여 원로회원님의 노령공제금 수령기준을 70세로 낮추며, 성실신고 확인제 등으로 회원님들이 과중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징계양정규정을 개정하여 직무정지와 과태료가 병과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지역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인상하며, 지역세무사회장이 당연직 과세적부심 등 일선 세무서의 위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회원사무소의 업무부담해소를 위하여 국세청에 제출된 서류는 지방소득세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 및 4대보험신고시 보험공단 등에 이중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회원님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등산, 트래킹, 자전거, 골프 등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열 번째, 본회와 협의하여 회원교육은 지방회로 이관토록하여, 적기에 분야별 전문교육 및 다양한 컨설팅교육을 실시하여 회원사무소의 수익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와 협의하여 지방회에 예산총액제를 도입하여 회원님들의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과 실제 길을 걸어본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회장은 5,600여명 서울회원의 대표이자 6개 지방회의 맏형 격입니다. 그리고 역대 서울회장님들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모두가 본지방회 상임이사와 부회장 등 풍부한 회무경험을 갖춘 분들입니다.

왜냐면 서울회장은 인사권도 예산권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서울회가 독자적으로 대정부 대국회를 상대로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처럼 부족한 가운데 회장직을 수행하려면 본지방회의 임원들과 상생하며 6개지방회와 조화를 이루는 풍부한 회무 경험과 연륜을 갖춘 자가 적임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여년이상 본지방회 임원으로서 충분한 회무경험 쌓았으며, 지난 2년간 열정적인 회무추진력과 회원님을 섬기는 겸손한 모습으로 서울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도 6개지방회의 맏형격으로서 수년간 회무 경험과 경륜을 갖춘 저 임채룡이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적임자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회원님들의 부지런한 머슴이 되어 서울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죽도록 일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의 연대부회장인 정진태세무사는 부산진세무서장을 역임하고 현재 역삼지역회장을 맡고 계시는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시는 훌륭한 분이며, 또 한분 정해욱세무사는 본회 감사를 역임하신 분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소득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저는 연대 부회장과 함께 회원님과 소통하며 본회와 화합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회원이 주인인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저와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5일 회장 후보 기호1번 임채룡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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