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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선관위가 19개 임의단체를 고시한 이유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입후보자가 단체장직을 사임해야 할 임의단체가 고시됐다.

 

13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2일 19개의 비법정단체를 고시했다.

 

다음 달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세무사는 비법정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경우 고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장을 사임해야 한다.

 

고시된 비법정단체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A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인천.부천.김포지역세무사연합회,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경기북부지역세무사연합회, 세무사축구동호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카톨릭세무사회,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 한국청년세무사회, 서울지역세무사회장연합회, 세무사미래포럼, 세무사회바로세우기연합회.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오는 19일까지 사임해야 하며, 사임하지 않으면 후보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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