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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소견문]한국세무사회 감사 후보-기호1번 박상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31대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감사로 입후보한 박상근 세무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에서 사무소를 경영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2002년 4월), 회원 여러분께서 저를 우리 회 감사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원과의 약속에 따라 단임으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박상근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다시 감사에 출마한 이유는 우리 회 감사 재직 시 터득한 ‘경험’과 한국세무사고시회장으로서 조직을 운영해 본 ‘경륜’을 바탕으로 안정 속에 변화를 추구, 한국세무사회를 회원을 위한 서비스 조직으로 환골탈퇴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지로 제가 감사로 선출된다면, 회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알고, 감사와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재직 시 경험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거울삼아 다음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반드시 성공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박상근 감사후보 한국세무사회를 ① 회원이 주인이고, ② 회원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며, ③ 회원의 권익을 지켜 주는 반듯한 조세전문가단체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첫째. 회원 간의 갈등 요인을 제거해 조직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조직의 힘은 회원 간의 화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회는 임원 선거를 둘러싸고 회원 간에 갈등과 반목이 심각했습니다. 지난 2017년 선거에서는 회장 당선자가 당선 무효 소송에 시달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회는 선거와 관련해 감독기관인 기재부로부터 기관 경고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러 우리 회 위상과 회원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회무와 예산에 대한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감사’가 유일합니다. 감사는 집행부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갖추고 ‘투명 검사’를 할 수 있는 후보가 적임자입니다. 이런 후보를 감사로 선출하는 것은 회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감사에 당선된다면 감사의 견제기능을 확실히 구축하는 한편 선거제도를 개혁해 조직을 안정시키고, 안정 속에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를 회원 여러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서비스 조직으로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

 

1. ‘이사회’ 정상화
▶ 현행 이사회 구성 → 총회에서 위임받아 회장이 선임 전권 행사
→ 회장 측근 30명 내외로 이사회 구성 → 거수기 이사로 전락
→ 회원의 의사가 회무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불공평과 비효율 발생
▶ 이사회를 지역회장 전원(120명)으로 구성
→ 지역별․출신자격별․연령별 회원의 의사를 골고루 회무에 반영

2.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 대상 선정 / 감사 결과 처리

 

3. ‘선거제도’ 개편
▶ 우리 회는 회장선거 때마다 회원 간의 반목과 분열이 극심함
→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조직 안정이 불가능
▶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 위탁 등
→ 회원의 의사가 선거에 바르게 반영되고 그 결과에 누구나 승복하는 공명선거

 

4.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기능 및 역할 강화
▶ 지방세무사회에 운영 자율권 부여 /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
▶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
→ 세무사 만남의 장으로서 한국세무사회 갈등 해소 완충 기구 역할

 

둘째, 회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한국세무사회 예산 구조를 확 바꾸겠습니다.

 

우리 회는 일반회계, 수익사업 매출, 공제기금 잔액을 합쳐 1000억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과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산 집행액 141억52백만원 중 실질적으로 회원을 위한 지출액은 사업비 7억54백원, 공제기금 전출금 32억93백만원, 계 40억47백만으로서 28.6%에 불과하고, 나머지 101억5백원(71.4%)이 조직운영과 직원 급여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주인이 누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운영비와 관리비 중 회의비·임원수당 등 소모성경비를 중심으로 10% 줄여 그 재원으로 실무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적립된 공제기금은 무려 645억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공제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회원으로부터 매년 수십억원의 공제기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회원 492명(12,000명의 4%)에게 1인당 쥐꼬리(월 550,000원) 만큼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현행 공제기금 운영 방법은 환골 탈퇴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제금 지급 대상 회원 확대와 지급액 증액 방안, 세무사 EITC 도입 방안, 공제기금 활용 수익 극대화 방안 등’ 공제기금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17년 우리 회 수익사업특별회계의 연간 수입은 182억에 달합니다. 전산솔루션매출(41억원), 시험수수료(55억원), 구독회비(35억원), 도서 매출(23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공하는 용역 질의 개선, 사업 다각화 등 수익사업에 ‘경영마인드’를 도입, 이익 극대화로 그 과실이 회원에게 돌아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회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1. 예산과 원가 10% 절감
▶ 한국세무사회 발간 세법전, 조세자료 등 무료 제공
▶ 연 4회 무료 실무 교육 / 지방회 회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념
→ 2월 : 법인세, 상속·증여세 / 4월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 특히 ‘양포 세무사’가 없도록 양도소득세 실무 중점 교육

 

2. 공제기금(645억원) 등 각종 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 전문기관에 의뢰해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 공제금 지급 확대 방안 및 세무사 EITC 도입 방안 연구

 

3. 수익사업특별회계에 ‘경영마인드’ 도입 →이익 극대화 회원에게 환원

 

셋째, 회원의 권익을 지켜주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회 회과 제 규정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회원의 권리’에 관한 규정조차 없고 회원을 규제하고 압박하는 의무 규정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집행부가 회원
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회원이 납부한 공익회비와 외부인이 우리 회 공익재단에 납부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이 회장이 아닌 특정인의 지배하에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임시총회에서 절대 다수 회원이 공익재단회장직을 현직 회장에게 인계하라는 회원 90%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회원의 권익과 무너진 회원의 자존심은 어디서 누가 찾아주나요?

 

● 회원의 권익을 지켜주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1. 세무사법과 회칙, 제 규정에 산재한 회원 권익 침해 규정 개정 추진
▶ 회칙에 회원 권리 규정 신설
▶ 세무사법 및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등록취소,
3년간 직무정지 규정 개정 추진

 

2. 제도와 업무에 대한 연구개발(R&D) 활성화
(2017년 연구비 예산 5억원 중 35%인 1.75억원만 집행)
▶ 변호사의 세무대리 관련 세무사법 개정에 논리적 대응
▶ 납세자가 세무신고 시 반드시 세무사의 검토를 거치는 방안 연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 세무사의 애환과 세무사제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우리 회 감사로서 회무와 예산을 섭렵했고, 제도개선에 앞장서 참여한 값진 경험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격언 중에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고, 우리나라 격언중에 “함께 사는 나무는 ‘버팀목’이 필요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기우러진 한국세무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행복한 여정에 우리 모두 손잡고 저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한국세무사회 감사 후보 기호 1번 박 상 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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