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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대한변협 "법원, 세무대리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대한변협은 24일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당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제출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를 그대로 반송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세무당국의 의견과는 달리 등록번호 부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세무대리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이라며 "세무사·공인회계사와 더불어 법에 의해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부여돼 있는 변호사에게만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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