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고충처리센터 설치해 회원민원 국세청에 개선 요청"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9일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내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유영조 회장은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 내에 회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한 민원을 과세당국에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세무서 민원실에 세무사 전용 코너를 확충해 달라고 건의했다.

 

유영조 회장은 또한 중부지방국세청 11층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조정묵 성실납세지원국장과 '201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조정목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당선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중부지방회가 유영조 회장님을 비롯해 부회장님들과 함께 국세행정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크게 번성하시기 바란다"며 "이번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도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납세자들이 편안한 신고가 되도록 세무사회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조 국장은 "새로 부임한 김현준 국세청장님께서 납세자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펼쳐 세정운영에서 수집되는 납세자의 건의 사항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영조 회장은 "회장단이 선출되고 처음 맞이하는 첫 번째 간담회가 특별하게 다가온다"면서 "세정협조자로서 세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자의 역할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만큼 국세청에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유 회장은 "납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실히 전달하고 납세자들이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윤길 부가1팀장은 '부가세 확정 신고 업무'와 관련, 전자신고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2종을 추가 제공해 수요자 관점에서 납세자 특성에 맞게 항목을 최대한 발굴해 제공하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했으며 납세자 수요가 많은 신용카드 매출·매입자료는 2018년 제공일보다 하루 앞당겨 15일에서 14일로 조기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지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를 실시하고 조기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월말까지 앞당겨 지급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불성실 사업자에게는 신고 내용을 확인을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했다.

 

조갑신 법인1팀장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 홈택스를 통해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의 조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이수형 법인3팀장은 '성실납세 협약제도'와 관련, 협약 신청 및 시행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협약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전 중요한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을 비롯해 이중건‧이남헌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세협 개인납세1과장, 정윤길 부가1팀장, 조갑신 법인1팀장, 이수형 법인3팀장, 김재중 조사관이 참석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