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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원경희 세무사회장 "경우에 따라 여러 방안 갖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경우의 수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세무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19일 조세언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할 것이고 자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주지 않고 세무조정 업무만을 허용하되, 변호사는 교육과 평가시험의 수료를 거쳐야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과 불법 세무대리 변호사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는 것이 세무사회의 추진 안이다"고 밝혔다.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원 회장은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요구하는 회계업무로, 회계업무 수행능력이 없는 자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것은 입법으로 명의대여를 조장해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면 납세자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으며, 세무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세무조정 업무만 허용하되, 실무교육(이론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6개월, 평가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한편 세무사회 관계자는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들이 법률과목이 아닌 세무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의 '세무회계' 업무까지 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며 "'세무회계'는 법률과목이 아니라 '회계학1부'와 '회계학2부'를 망라한 세무회계과목이기 때문에 회계전문가가 아닌 변호사들에게 이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비전문가들로 하여금 '세무회계'를 하도록 하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질서를 교란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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