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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성균 광주세무사회장 "변호사가 회계업무 하는 것은 변호사 사명에 배치돼"

추계 회원 수련회 개최...결의대회도 가져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전남 목포에서 회원단합과 심신수련을 위해 추계 회원 수련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수련회에는 정성균 회장을 비롯해 김상일 목포지역세무사회장 등 14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광주지방회는 이날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교량 중 4번째로 긴 해상교량인 천사대교를 거쳐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을 관람하며 '민주주의.인권.평화', '화해와 용서'로 대표되는 김대중 정신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성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일정에도 많은 회원들이 동참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짧은 일정이나마 회원의 친목과 단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회계업무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절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에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변호사가 회계업무를 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사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세무사법 개정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가 사회정의에 맞게 관철되도록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행동하는 양심회원'들의 결의대회도 가졌다.

 

한편 이날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원경희 회장을 대신해 김관균.이대규 부회장이 참석해 수련회 개최 축하와 회원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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