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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청년회계사회 "회계부정 당사자 처벌않는 이상 근절 안돼"

청년공인회계사회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한 딜로이트안진 징계 처분과 관련해 "부정을 저지른 회사 임직원들에게 과징금 부과나 인신상의 제재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회계부정을 근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최근 '분식회계 처벌의 또다른 분식'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우조선해양은 분식액의 0.1%에도 못 미치는 45억원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얻었고 한편에서는 과징금의 액수가 작다고 비판하지만 과징금의 액수보다 더 문제인 것은 과징금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임직원들, 그리고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을 감시해야 하는 이사나 감사는 공범일 수도 있고, 묵인이나 방조를 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CEO와 CFO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은 우리사회가 회계부정에 얼마나 관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고 밝혔다.

 

청년회계사회는 "스스로 저지른 회계부정은 기업활동을 위한 필요악이고, 발견하지 못한 감사인에게만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업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감사인들이 지적할 수도 없고 지적해도 고치지 않으며, 회계부정의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모순된 상황은 계속될 것이며 이처럼 형평을 잃은 처벌은 회계부정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감독당국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은 일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문화 전반, 회계투명성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처벌로 다 해결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 역시 분식행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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