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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청년회계사회 "금융위 종합대책, 어정쩡한 타협안"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놓은 신중하지만 어정쩡한 타협안은 회계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청년공인회계사회가 18일 정부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청년회계사회는 "회계투명성의 주체는 회사이고, 감사인도, 감독당국도 모두 보조자의 역할에 불과하다"면서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주체보다 보조자에 대한 언급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투입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회사가 엉망이라면 회계가 불투명하고, 회사가 건전하다면 감사투입시간이 적더라도 투명한 회계가 될 수 있다"며 "회사의 회계인력 현황, 재무보고의 투입시간,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및 배점, 감사인 지정여부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중점을 둔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회계투명성 향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년회계사회는 "분식의 '징후'가 있는 상황에 내부고발을 해봐야 회사는 단순 실수로 면책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도 작을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내부고발자의 유인이 극대화 되는 상황은 이미 회사가 분식회계로 회복불능의 상황이 되었을 때인데 이런 방향은 분식회계의 예방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불성실 공시법인의 감사인 직권 지정에 대한 벌점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도 "'사소한 실수', '경미한 과실'에도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지정 자체를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지정을 중징계처럼 여기는 금융위의 태도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청년회계사회는 또 선택지정제 2년 유예와 관련, "현재 기업들의 감사인 선임절차가 왜곡된 상황이 아니라면 감사인을 잘 선임하고 있는데 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왜 유예기간이 필요한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금융위는 입법 과정에서라도 기계적인 중립을 포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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