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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청년회계사회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도 기소해야"

청년공인회계사회가 20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감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 논평을 내고 "회계부정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깃털만 처벌하고 몸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회계사회는 "5조원이 넘는 회계부정으로 조선업은 휘청거리고 있고 수많은 근로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데 이처럼 큰 규모의 일을 회사의 CEO, CFO 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회계사들도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여서 알아내기 어려울 정도였다면 이것은 단순히 지시를 통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일 가능성이 높은데 CEO, CFO 두 명에 대한 처벌로 끝난다면 앞으로 모든 회계부정에 대해 조력을 한 직원들은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또 "회계부정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직원이 저지르기 때문에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못지않게 내부의 감시기구에 대한 처벌이 중요하다"면서 "감사위원들이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은 감사위원들이 권력자이기 때문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청년회계사회에 따르면 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기간의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은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대기업 회장인 C모씨의 분식회계에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는데, 다른 기업범죄를 고려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보지 않고 단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감사인이 감옥에 가야 할 만큼 중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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