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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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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최소 850명

실무수습 안마쳤으면 공인회계사 명칭사용 금지

2018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가 최소 850명으로 결정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차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선발인원 수를 결정하고 '공인회계사' 명칭 관련 규율방안 등을 심의했다.

 

우선 내년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은 최소 850명으로 결정했다.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 외부감사 시장상황,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 회계개혁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인원 수를 최소 850명으로 결정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 등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이 확대되고, 기업과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감사품질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는 등 회계사 수요 증가 요인이 상당한 점을 감안했다.

 

다만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고 휴업회계사 비중이 높은 점, 회계·세무 전문인력 수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계사 선발인원 수를 세무사 선발인원과 함께 단계적으로 감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는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제고, 회계전문인력의 진출분야 다양화 등을 확대 기조가 유지돼 왔다.

 

2001년에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선발인원을 확대(555명→1천14명)해 2006년까지 매년 약 1천명을 선발해왔다. 최근 10년 동안에도 IFRS 도입에 따른 회계사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매년 900명 이상을 선발했다.

 

금년 9월말 현재 등록 공인회계사 수는 총 1만9천715명으로, 회계법인(174개) 소속 1만508명(53.3%), 감사반(273개) 소속 1천415명(7.2%), 세무대리 717명(3.6%), 휴업 7천75명(35.9%)에 이른다.

 

위원회는 또한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1년)을 끝내지 않은 자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독자적으로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대신 수습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실무수습을 종료했으나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일반 회사에 취직한 자는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을 허용하되, 공인회계사법상 허용된 직무수행 목적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소속 회사명 및 직급과 함께 부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이 금지되며, 외부감사 등 관련법상 공인회계사에게 허용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1년)을 종료한 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무수습 중에 있는 공인회계사는 독자적인 업무수행 자격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감사 투입시간 산정에 있어 일반 공인회계사와 차별화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수습 1․2년차 회계사는 투입시간의 50․80%만 인정하는 식으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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