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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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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6개 그룹별로 적용할 듯…내달 11일 공청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상장여부.기업규모.업종.감사인.내부감사기구.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을 6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감사시간을 산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일 표준감사시간 제정 필요성 및 제정방향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대가 이뤘으나 모형의 완성도와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사항을 최종 점검한 후 빠른 시일 내에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계사회는 2016년 11월 표준감사시간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래 이듬해 12월 표준감사시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위 회계개혁TF가 발족하자 표준감사시간제도 운영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논의를 해왔다.

 

또 올해 4월에는 표준감사시간 산정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10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발족해 표준감사시간 산정방법, 산정결과, 제정안 등을 검토해 왔다.

 

지난 10월부터 5차례 개최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는 표준감사시간의 정의.범위, 적용대상(제외 대상), 그룹구분과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정방법,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 감사인숙련도, 표준감사시간 조정제도, 시행일, 유예와 단계적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표준감사시간을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에 적용하되 특수목적법인 등 표준감사시간의 적용이 어려운 회사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상장여부, 회사규모, 사업 복잡성, 감사위원회 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특성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6개 그룹으로 구분해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수행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을 별도로 산정해 제시할 것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회사와 감사인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조정위원회가 개별 감사상황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조정하는 방안과,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표준감사시간 시행일은 제정 공표 일정을 감안해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감사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기업의 수용도와 중견.중소법인의 준비기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시행시기 유예와 단계적 적용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다음달 11일 회관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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