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회장.김교태)는 지난 13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업계 최대 규모인 기업 담당자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요건완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도 개선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 등을 총 5개 세션으로 나눠 각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개정배경과 입법취지와 함께 전했다.
특히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 올 1월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차등화 되고,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80%에서 60%로 축소된다.
또 합병 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의 산정방법이 개선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삼정KPMG Tax부문을 이끌고 있는 윤학섭 부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업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담겨 있어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