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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1,009명

금융감독원은 2019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에 1,009명이 합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904명 대비 105명 증가한 것이다.

 

최고점자는 평균 78.8점을 받은 남동신, 최연소자는 유정연(만 21세), 최연장자는 이경(만 39세)씨였다.

 

응시자 구분별로는 지난해 제1차시험을 합격하고 올해 2차 시험에 응시한 유예생이 754명으로 74.7%를 차지했으며, 2019년도 1차시험 합격자인 동차생은 147명, 2018·2019년도 1차시험에 합격한 중복생이 108명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만 27.0세로 전년 대비 0.5세 올랐고,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71.3%), 20대 초반(17.5%), 30대 초반(10.2%)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의 비중은 30.5%로 전년 대비 3.1%p 상승했다.

 

올해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과목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부분합격자는 1천449명으로 전년 대비 292명 증가했다. 부분면제자는 내년 제2차시험에서 해당과목 시험이 면제된다.

 

전체 평균점수는 60.8점으로 전년 대비 1.6점 상승했으며, 과목별로는 세법(62.8점)이 가장 높고, 원가회계(57.9점)가 가장 낮았다.

 

금감원은 한편 회계감사시험 부정출제 의혹이 제기된 2개 문항에 대해 2개 문항 모두를 정답처리했다.

 

금감원은 ○○○ 출제위원이 출제장 입소전에 모의고사 출제자 △△△로부터 A대 모의고사(회계감사 과목)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등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계감사시험 부정출제 의혹은 7월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2차 시험문제 중 회계감사 과목 관련 부정출제됐다는 글이 게재된 것이 계기로 불거졌다.

 

회계감사과목 관련 A대 모의고사 문항과 실제 제2차 시험문제 중 2개 문항이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것이었다. 또한 특강자 △△△씨가 A대에서 실시한 특강에서 출제될 제2차 시험문제와 출제위원 등 시험 관련 정보를 언급했다고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시험의 엄정성을 위해 해당 출제과정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회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시험위원회에서 정답 처리방안, 최종 합격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2개 문항 정답처리에 따른 올해 2차시험 합격자 영향은 최종 합격자 수에는 변화가 없으며, 회계감사 부분합격자는 10명 증가했다.  이는 2개 문항의 배점(3점)이 낮고, 상대적으로 쉬워 정답률이 높음에 따라 합격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출제위원 ○○○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임의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A대 특강시 출제될 시험문제·시험관련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시험문제 유출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특강자료가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니고 내용도 회계감사 전반적 주제나 핵심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이며, 특강자료와 실제 2차문제와의 비교․대조 결과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강자 △△△가 올해 출제위원이 아니라서 문제 유출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다만 특강자 △△△가 지난해 시험 결과 발표전에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하는 등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징계 의뢰키로 했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의 신뢰·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사전․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험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연내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출제위원 처우 개선안, 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 예산이나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융위 협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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