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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품 및 향응 알선·제공 관세사 재등록금지 5년으로 강화

국회 본회의 통과…관세사시험 부정 적발시 응시제한 5년간 유지

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적발돼 등록취소된 경우 5년이 경과해야 재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관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도 5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관세사의 재등록을 한층 강화하는 관세사법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전까지는 동일 사유로 등록취소된 관세사의 재등록 기한을 2년으로 운영해왔다.

 

특히, 관세사의 부정한 업무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재등록 기간 연장법안이 이달 5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같은날 세무사에 대한 재등록 기간 연장법안도 함께 가결됨에 따라, 전문자격사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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