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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관세사회장선거 소견문]기호 1번 안치성

회 장 선 거 공 보

 

성 명

 

(한글) 안 치 성

 

(한자) 安 致 聲

 

학 력

 

∘「행정학 석사」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1984년 2월)

 

∘「이학사」육군사관학교 25기 졸업(1969년 3월)

 

∘ 홍성고등학교 졸업(1965년 1월)

 

경 력

 

「관세사」관세사회 회장·前상근부회장, 前법무법인 유일·신대동관세법인 고문

 

∘「관세청 국장」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본부세관장」대구·경북지역, 인천·경기지역

 

「관세청 과장·세관장」감사·정보·기획예산 과장, 호주관세청, 수원세관

 

∘「세관 과장」김포·군산 감시, 서울 수출, 청 감시·감사(사무관)

 

∘「육군 장교」월남전 소대장, 중대장, 연대·군 사령부 작전장교

 

선 거

 

공 약

 

 

 

「관세사법 개정, 보수료제도 개선, 통관프로그램 분쟁

 

마무리로 상생협력 합시다」

 

 

 

∘ 금년내로 관세사법 전면개정 정부입법 추진

 

 

 

- 합명관세법인, 합동분사무소, 관세사 사명·의무 등 신설

 

 

 

- FTA업무, 범칙사건 조력 등 업역 확대

 

 

 

- 보수료 규정 신설, 공공성 강화, 법률체계·용어 등 전반적인 정비

 

 

 

∘ 보수료 법제화 등 상생협력 지속 추진

 

 

 

- 월 매출액 1천만원 이하 개인 관세사무소 회비 면제

 

 

 

- 보수료 청구 항목 규정 제정 : 무료 서비스 업무 → 유료화 추진

 

 

 

- 보수료 법제화 추진을 위한 2차 국회 토론회 개최

 

 

 

∘ 통관프로그램 관련 분쟁 조속한 매듭 → 회원 선택권·경쟁체제 보장

 

 

 

∘ 관세사에 의한「사전컨설팅」,「AEO기업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ACVA 연례보고서」사전검증 의무제도 도입에 적극참여 → 관세사 권익최대화

 

 

 

무자격자의 관세사무소 불법 경영 등 점진적 근절 → 관세사 위상 확립

 

 

 

- 신규 등록, 관세사 빈번 교체, 무자격자 경영사무소 등 집중 감시 단속

 

 

 

∘ 회장선임 2회(평생) 한정 등 회장단·이사회의 합리적 개편 운영

 

고의·중과실을 제외한 수입 부가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추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년전 회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회장으로 당선된 후 회원님들과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저는 당선 즉시 신대동 관세법인을 사퇴하고 본회에 매일매일 상근하면서 혼신을 다하여 봉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관세사법 개정 등 장기적인 과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약들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그간의 주요 공약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공약추진 결과 요약>

 

● 첫째, 우수인재 영입과 효율적인 조직개편으로 회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휘·감독하였습니다.

 

- 관세청과 협의, 우수한 상근부회장과 본부장을 영입하였고
- 매월 1일 회장이 직접 주관하는 월례조회 제도를 신설하여 회무를  지휘·감독하였으며 (주간회의는 상근부회장 주관)
- 제위원회도 통폐합·축소하고 상생협력위원회, 여성·청년위원회 신설하여(1개위원회, 25명 축소) 젊은 관세사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말썽 많던 간부간의 갈등과 지휘체제의 혼선 그리고 해이된 기강도 확립하였습니다.

 

● 둘째, 도덕률 제정, 표준직무편람과 품셈표 작성, 보수료 법제화 추진 등 「함께 살고 같이 가면서 공동체도 살리는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취임 당시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점은 과도한 가격경쟁에 의존한 업무량 유치로 대법인과 중소법인, 개인간 격차의 심화와 보수료의 지속적인 하락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윤리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하였습니다.

 

- 우선 회원들의 의식확산과 보수료 경쟁입찰 자제 및 덤핑 자제를 위해 각 지부까지 상생협력위원회를 조직·운영하도록 하였고

 

- 「관세사 상생공동체 도덕률」을 제정하여 선포식을 갖고 이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생활화 하였습니다.

 

- 수차에 걸친 대법인과의 간담회 개최, 협조공문 발송과 윤리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 또한 「관세사 상생협력협약 규정」을 제정하여 관세사간 컨설팅 수/위탁 MOU를 체결하도록 하였고

 

 - 「관세사 표준직무편람」과 「품셈표」를 제작하여 세분화된 직무별로 직급별 소요 인력과 시간 그리고 경비를 계산하여 보수료 책정 및 협상에 활용케 하고, 아울러 무료서비스 업무를 유료화하는데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 「보수료의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계·학계·업계·관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일보와 공동으로 「관세사 보수료 개선방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보수료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였습니다.

 

 - 또한 1,800여 전 회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통일나눔펀드에 동참케 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사회공헌의 자부심과 자긍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 셋째, 성공적인 4세대 국종망 전환과 공개경쟁입찰로 20~30억원의 개발비와 매년 3억원의 운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 회장 당선 직후 가장 중요하고 큰 당면 문제는 관세청 계획에 따른 4세대국종망 통관시스템의 전환이었습니다. 4세대국종망 개통을 불과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정보화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한 추진방향 결정과 경쟁입찰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회 전조직을 동원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설득을 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개발을 독려하여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짧은 기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 추진과정에서 기존업체의 조직적 반발과 방해, 일부지부와 회원들의 비협조, 사무직원들의 강한 변화거부, 신규 유지보수업체의 대응 미숙 등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 지난해 4월 걱정과 우려속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통관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피하여 4세대국종망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경쟁입찰로 개발비등 20~30억원과 매년 3억원의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소유의 통관프로그램임을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을 통해 지켜냈습니다.

 

● 넷째, 금년 정부입법을 목표로 관세사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여 1,2차 연구용역과 관세학회와의 토론회도 마쳤습니다.

 

관세사법 구조를 체계화하고 관세사의 위상과 품격 제고 및 직무 범위 확대 등 법 전면개정을 위해

 

-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 제위원회(제도발전, 상생협력, 여성·청년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 경희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1차 연구용역을 끝냈고,

 

- 그 결과물로 지난해 11월 한국관세학회와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정부입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 2월 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도 거쳤습니다.

 

● 다섯째, 통관취급법인의 타인차량 사용은「재해 기타 부득한 사유만  국한하도록」 관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업무한계와 통관질서를 바로잡았고, 이로 인해 약 40억원 보수료가 일반 회원들에게 재분배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여섯째, 관세청의 도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예외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예외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회원의 편익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사전심사시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한 수정신고나 경정의 경우
- 수입신고 수리 전 감면대상 또는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 일곱째, 지부등록에서 제외되고 규정에도 없던 전국회원제도를 폐지하고 지부에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무질서하게 증가하던 전국회원을 2015년  9월 216명에서 현재 120명선까지 축소시켜 지부장의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였습니다.

 

● 여덟째, 관세청과의 연찬회 개최, 상해 IFCBA 총회 참석 및 중국과의 MOU 체결 등으로 대내외 유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업역 침해행위를 저지하는데 동참하였습니다.

 

- 특히, 상해 IFCBA 총회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회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국제협력을 강화하였고, 특히 중국관세사회와 최초로   국가간 MOU(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국간 FTA, AEO 및 통관관련 정보교환 등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지하철역에 관세사 직무관련 포스터를 수차례 부착하고 조세관련 신문과 인터넷 매체에 우리회 동정을 수시로 홍보하여 우리회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 아홉째,「관세사회 창립40주년 기념」행사를 간소하고 내실있게 개최하고「관세사회 40년사」를 발간하여 예산도 절약하였습니다.

 

기념식에는 창립회원과 회관건립 유공회원 및 관세사 35년 이상 경력자를 초대하여 기념하고 포상도 하였습니다. 40년사에는 각 지부별 역사와 활동사항도 처음으로 특별 편집하여 지부의 참여와 관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 !

 

저는 회원님들의 목전의 이익이나 편리함보다는 향후 5~10년 후를 내다보면서 현재는 다소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고 제가 욕을 먹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회무를 계획하고 추진해왔습니다.

 

공과는 여러 회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의 공과는 지금보다는 5~10년 후 장래에 여러 회원님들의 냉철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일은 관세사법 전면개정이나 상생협력을 위한 관세사  보수료 법제화 추진 그리고 4세대 국종망 전환과 관련한 통관프로그램 고도화와 유지보수업체 교체 등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2년의 짧은 임기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점입니다.

 

제가 임기동안 시작한 일들을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임기 내에 모두 마무리하고 2년 후 저는 관세사회는 물론 관세사업을 모두 접고 아쉬움 없이 은퇴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시 출마를 하게 된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앞으로 2년간 제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향후 2년간 회원님들께 드리는 약속>

 

● 첫째, 금년내로 관세사법을 정부입법으로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이미 2차에 걸친 연구용역과 관세학회 대토론회와 관련기관 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완성된 시안이 있습니다. 이 시안으로 4월 국회에서의  공청회개최와 관세청 및 기재부 등과 5~6월까지 협의를 마치고, 9월 정기국회시 기획재정위 → 법사위 →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조직과 인맥을 동원하여 혼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아낌없는 회원님들의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명이상으로 설립요건을 완화한 관세법인 (합명회사) 도입
- 합동분사무소 신설 (금지규정 폐지)
- 관세사 직무 범위 재배치 및 업무영역 확대
· FTA 관련 업무
· 범칙사건 및 관세조사 처분시 입회 및 의견 진술 대리
· 기타 통관과 관련되는 업무
 - 관세사 보수료 조항 신설
 - 관세사 등록요건 강화와 품위유지·사명·의무조항 신설
 - 통관취급법인 업무범위를 위탁받은 물품으로 명확화

 

● 둘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보수료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추진중인 관세사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1~2회  더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에서의 대토론회를 개최 후 의원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관세사 상생공동체 도덕률」을 생활화 하고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더욱 확산시켜 입찰과 가격경쟁을 억제토록 하고,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낙찰한 경우는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관세사 표준직무편람」과「품셈표」를 발전시켜 무료서비스 대상을 유료화하고 보수료 제값받기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수료 청구항목규정을 제정하고, 직무별·관세사 형태별 보수료 현황을 공시하여 고객과의 가격협상이나 상담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월 매출액 1천만원 이하 개인관세사무소는 실적회비를 면제토록 하여 같이 살고 함께 가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셋째, 회원님들이 불편없이 현행 그대로 수출입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사항에 따라 저작권(소유권) 분쟁중인 4세대 통관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조속히 매듭 짓고, 회원들의 유지보수업체 선택권과 업체간 경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회 재산권을 지키면서 회원들의 편익과 서비스개선에 최우선을 두되, 지나친 자기이익이나 편협된 주장은 배척하고 공동체 이익을 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image file 자동입력, 은행연계 경리프로그램, 보안체제 강화, 부가  서비스 개발 등 프로그램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넷째, 수입부가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중소기업이나 회원님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WCO의 개정 교토 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입력오류, 계산착오,   부주의한 가산요소 누락, 환율적용 오류 등 경미한 사항과 화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는 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더욱 확대하고,

 

- 장기적으로는 허위신고나 세액탈루 목적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토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다섯째,「사전컨설팅」,「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및「ACVA연례보고서」등 관세사에 의한 사전검증제도 도입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님들의 신규업무 창출과 권익시장을 최대한 도모하고,「전담세관신고제도」는  관세청과 협의하여 당분간 유보토록 하거나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 여섯째, 우리 업역을 침해하는 포워더 등 외부세력과 맞서 우리 업역을 지켜내겠습니다.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된 포워더의 통관업 허용요구와 원산지관리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들의 우리 업무업역 침해시도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관세청,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 일곱째, 관세사무소의 위법·부당한 경영 등을 점진적으로 정화하여  관세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익도 늘리겠습니다.

 

- 우선 관세사무소 (법인 분사무소 포함)에 대한 불법경영 등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축적하고

 

· 신규등록 또는 빈번한 관세사 교체 사무소등에 대해 집중 감시와 단속을 하겠으며

 

· 필요시 세관과의 합동 단속으로 무자격 관세사에 의한 관세사무소 불법경영 등을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관세사의 위상과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또한 우리 사회 뿌리 깊은 리베이트 문제도 관련 사정기관 또는 자격사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단속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 여덟째, 일반출신 젊은 회원들을 회장단, 이사회, 제위원회에 50%이상 참여시키고 회원님들의 회비부담을 덜기 위해 10%예산을 절감하며, 이익잉여금을 회 발전 비전에 투자하는 등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아홉째, 회원님들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지향해야 할 역점사업에   초점을 두고, 향후 10년간의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연구실과 제도발전  위원회에서 수립토록 하여 우리회의 장기발전 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회장선임의 2회 한정(평생), 회비 및 손해배상보험 등 장기과제들에 대해 자체연구실, 제도발전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으로 국내외 사례수집·연구·검토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회장 선임의 2회 한정(평생) 및 선거 제도 등 개선
- 이사 수, 임기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사회개편 및 운영
- 수출 장치장소 허위신고 개선 추진
- 현행 개인별 회비부과제도와 손해배상보험제도의 개인, 합동, 법인 등 관세사 형태별 부과제도로의 전환 연구 검토

 

앞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향후 2년은 극복해야 할 난제와 우리에게  불리한 여건과 상황이 도처에서 도전해올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러한 큰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함께 살고 같이 가면서 관세사 공동체도 살리기」위해서는 시대적 소명과 경륜 그리고 리더십을 갖추고, 관세청, 기획재정부, 국회 등 대외기관 인사들과 풍부한 인맥을 맺고 있고 또 그들과도 격의없이 대화할 수 있는 제가 당선되는 것이 관세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2년간 여러분들로부터 회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성, 리더십 그리고 공과에 대해 충분히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표를 얻으면 관세사 회장에 당선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관세사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적법하고 합당하게 원칙을 존중하여 추진해온 과제들에 대해 불법· 부당하고 변칙적인 꼼수로 업체와 비협조적인 일부 회원들을 부추겨서 여론을 호도하고 음해하는 점잖치 못한 편가르기식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장미빛 공약보다는 멀리 관세사 공동체의 장래를 보고 현재의 불편함, 인기 없는 공약이라도 비전과 희망과 기대를 갖고 회원들과 고뇌를 함께 하는 회장을 꼭 선출하여야 합니다.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치 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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