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김호연(전 동안양세무서장) 세무사 이달 29일 개업소연

34년 국세경험 바탕 납세자권익보호 전력 다할 터

지난연말 국세청 공직 후배들에게 승진 기회를 터 주기 위해 명예퇴임한 김호연<사진> 전 동안양세무서장이 이달 29일 납세자권익지킴이로 새롭게 출발한다.

 

명퇴 이후 한달여만에 납세자권익보호와 국세행정 협조자로 나서는 김 세무사는 34년의 공직생활 상당기간을 조사국에서 근무하는 등 조사분야 베테랑이다.

 

김 세무사는 특히, 조사분야에 천작해 온 동시에 납세자 불복업무에도 상당한 근무이력을 지녀, 중부청 법무계장으로 재직하며 과세불복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더 나아가 납세자권익기구로서 최고 위상을 구가중인 조세심판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불복사례를 접했으며, 대법원 파견생활을 통해 조세법 체계에 대한 근원적인 시각을 넓히는 등 세무조사와 불복제도에 있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이로 평가된다.

 

해남세무서장과 동안양세무서장 재직시엔 무엇보다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에 힘써, 다양한 동아리활동과 소모임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직원들로부터 함께 근무하고픈 직장상사로 손꼽혔다.

 

이처럼 소통형 리더로 평가받았던 김 세무사는 이제 공직에서 쌓은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김 세무사는 “34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끝마치게 된 데는 선·후배 및 동료 공직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 세무대리인으로 새롭게 인생 출발점에 선만큼 초발심의 마음가짐으로 납세자를 돕고 국세행정을 발전시키는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한편, 김 세무사는 수원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국세심판원 파견,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계장, 대법원 파견, 중부청 조사2국·3국, 중부청 신고분석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관서장으로는 해남세무서장과 퇴임지인 동안양세무서장을 각각 재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