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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유희만 세무사 (전 서초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제활동에 대한 '가정주치의 세무사'로 거듭날 터

“단순한 이윤추구를 벗어나 고객인 납세자와 함께 상생(相生)하는 파트너십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특히 신고대리, 세무조정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대행, 상속·증여·양도세 등 모든 경제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이른바 ‘가정주치의 세무사’로 거듭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10월에 종로구 낙원동에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한 유희만 세무사<사진>는 세무조사 등의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권익보호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개업一聲을 밝혔다.

 

1973년 공무원교육원(뚝섬)에서 교육을 마치고, 광화문세무서(현 종로세무서)에서 본격적인 공직생활을 시작한 유희만 세무사는 지난 6월에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끝으로 서기관으로 명예 퇴직했다.

 

종로세무서 부가세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에는 ‘종로세무서의 닮고 싶은 관리자’로 선정되는 등 공직자로서 선후배 동료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등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이고 헌신적으로 수행해 왔다.

 

서울청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면서 5년여 동안 부가세 신고계획을 수립해 일선세무서에 시달하고, 치밀하게 신고업무를 관리함으로서 부가세 업무발전에 일조했다.

 

특히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업무에 초기부터 참여해 시행(2000.1.1)함으로써 신용카드사용을 활성화시켜 자영업자 근거과세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석을 다졌던 인물 중 한명이다.

 

부동산투기가 극심하던 시기에 국세청과 서울청에서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업무를 담당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대처하고, 2005년10월 서울청과 일선세무서에 ‘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을 구성해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을 하도록 시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 첫해 인 2005년 대치동 등 강남 일대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음에도 서울청 담당계장으로 일선세무서와 긴밀히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성공적인 신고업무 수행과 획기적인 신고실적(98%)을 거양했다.

 

서울청 조사4국 재직시에는 모두 기피하는 업무인 탈세제보업무을 맡아 담당 사무관으로 2년간 근무하면서 연간 1,600여건에 이르는 제보자료를 신속하고 적기에 처리해 민원발생을 축소하고 실효성있는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해 조사팀에 제공함으로서 조사실적 제고에 기여했다.

 

유 세무사는 “그동안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업무를 수행했던 입장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납세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세무전문 ‘가정주치 稅務士’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납세자들에게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조세불복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세무사로도 활약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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