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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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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내달 17일 첫 조정기일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조정기일이 다음달 17일로 잡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3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조정기일을 다음달 17일로 결정했다.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통상의 재판절차로 진행된다. 이 재판부가 다시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 종결 후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인 윤재윤(64·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4월17일 오후3시에 조정기일이 지정됐다"면서 "오늘 첫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소송 절차를 다시 한 번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의 소득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 신청을 양측 모두 하기로 했다"면서 "다른 것은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면접교섭권에 대해 윤 변호사는 "심문이 오늘 종결됐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박상열(61·11기) 변호사는 "심문이 끝났으니 재판부에서 판단해줄 것"이라면서 "저희는 연휴 기간에도 좀 더 길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아이와 전화통화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조정으로 가자'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다"면서 "지난번 기일이 끝나고도 재판장께서 조정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임 전 고문뿐만 아니라 이 사장도 함께 나와서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면서 "이 사장 측도 조정기일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 측 출석 여부에 대해 윤 변호사는 "그것은 모르겠다. 출석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1월 이 사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 돌아갔으며, 임 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 측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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