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고려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고려대학교는 이 전 헌법재판관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산 출신인 이 전 재판관은 마산여고·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7년 대정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2011년 3월 이용훈(75·고등고시 15회)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전효숙(66·7기)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됐으며 당시 49세로 최연소 기록도 세웠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3일 30년간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임했다.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오는 27일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다.